네이버가 3년간 직원들에게 86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또 임산부에게까지 야근·휴일근무를 강요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도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의원 “네이버는 상하복명식 근대적 조직문화의 단적인 면” = 2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특별감독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직원은 상사의 폭언과 모욕적 언행, 왕따, 과도한 업무 압박 등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료들이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찾아가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오히려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등 방관하고 무마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웅래 의원은 최고경영진의 이러한 태도가 네이버를 폭언·폭행·성희롱 등이 난무하는 일터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가 자체근로감독을 통해 임원을 제외한 네이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직원 4명 중 1명 이상인 1045명이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네이버의 상하복명식 전 근대적 조직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상급자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하급자에게 뺨을 때렸는데 이를 조사한 외부기관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면직’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회사는 ‘정직(8개월)’으로만 처분했으며, 결국 복직한 가해자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퇴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재직·퇴직 근로자 4828명에게 연장·야간·휴일수당 86억 7000여만원을 미지급하고, 꼼수를 통해 52시간 준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까지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등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조사 결과 드러난 네이버의 노동 실태는 가히 충격을 넘어 야만적인 수준”이라며 “매년 수조 원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에서 주52시간 위반과 임금체불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놓치고 있던 부분 확인할 것” = 네이버는 노웅래 의원이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 동안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다수 채널을 통해 회사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능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 노무 법인의 전문적인 조사와 검토 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치하고자 노력해왔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86억 7000여만원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급여 차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준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당사자와 조직장에게 지속적으로 알림을 주는 등 초과 근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 과정에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자율적 근로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등이 있었던 것 같다며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