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BMW코리아 등 11개 제작ㆍ수입사에 총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혼다코리아는 2018~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과징금 10억 원을, 2019~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10억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2019~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는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7억5800만 원을 내야 한다.
BMW코리아는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10억 원을 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i8 Roadster 33대에는 과징금 5300만 원을,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다른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에는 과징금 1400만 원을,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다른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는 차실 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억7100만 원을, 푸조 e-208 Electric 10대는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 콘솔을 설치해 과징금 192만 원을 각각 내게 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그랜드 체로키 1070대가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를 겪어 과징금 2억9700만 원을, 300C 1170대는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 안전띠 경고음이 좌석 안전띠 해제 시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1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각각 과징금 6700만 원, 63만 원을 부과받았다.
포드 머스탱 216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과징금 6500만 원을 내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돼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 원을 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110㎞/h로 적용돼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h)에 부적합해 과징금 115만 원을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지속해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