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을 신성장분야 세제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글로벌 신산업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26일 기대했다.
그러면서 "다만 새로운 지원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세법에서 신성장분야 세제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시행령에서 신성장분야 전담인력을 두어야만 인정받는 등 현장과 제도간 괴리가 계속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는 수소생산관련 신기술의 탄소중립기술 인정, 수소생태계 구축 관련 설비투자 지원범위 확대 등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