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별 적발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후 구매할 수 있는 이명ㆍ최면진정제 제품을 해외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한 누리집(사이트)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 측은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ㆍ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또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ㆍ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고,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ㆍ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