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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치가 중국 음식 ‘파오차이(泡菜)’로 잘못 번역돼 논란이 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치의 중국어 번역·표기를 ‘신치(辛奇)’로 명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훈령에서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 용례로 제시됐던 파오차이를 삭제했다.
문체부는 이번 훈령 개정으로 김치와 중국 음식 파오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훈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누리집, 홍보 자료 등에 적용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훈령에 제시된 원칙대로 해외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한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김치 관련 중국어 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할 때 김치를 신치로 표기하게 된다.
다만 민간 부문에서는 해당 훈령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김치업계 및 관련 외식업계 등에서는 사업 환경에 따라 훈령을 참고해 번역·표기할 수 있다.
또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경우에 김치를 ‘신치(辛奇)’로 단독 표기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김치수출협의회 등 유관 단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치 용어의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