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7R구역과 고양시 원당 6·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이 공공재개발로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와 경기도는 즉시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기도 내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후보지 4곳은 광명시 광명7R구역, 고양시 원당6구역과 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이다. 공급 규모는 총 7000가구다. 서울시 외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계획대로 공공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광명·고양·화성시 구도심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작년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왔다.
선정위원회는 GH에서 제출한 검토 자료를 토대로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 의지, 주택 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
광명시 광명7R구역(9만3830㎡)은 공공재개발을을 통해 256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007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관리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분양 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2014년에 주민 동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고양시 원당6·7구역(15만8917㎡)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인근 역세권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다가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개발 후 45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화성시 진안1-2구역(1만1619㎡)에선 공공재개발로 320가구가 공급된다. 이곳은 1호선 병점역 인근으로 320가구 규모의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투기 수요 유입 우려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는 14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16일로 해 신축 및 지분 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