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2개월 연장 신청

입력 2021-07-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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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확정, 서버 구축 위한 물리적인 시간 부족해 이뤄진 조치"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2개월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1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김유상 이스타항공 관리인은 전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20일에서 9월 20일로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신청 연기에 대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채권 확정과 서버 구축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제출 기한 연기를 신청했다"며 "자금 조달 계획 등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에는 인수대금 활용 방안과 부채 상환 규모 등이 담기는데 이를 위해 채권 확정이 필수적이다.

앞서 법원이 채권 신고를 받았는데, 이스타항공 채권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스타항공은 전산 시스템을 복구해 구체적인 채권 내용 등을 살펴본 뒤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골프장 관리ㆍ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과 약 1100억 원의 인수ㆍ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한 이스타항공은 본격적인 회생 준비에 돌입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이전 채권을 확정하고, 이후 채권자와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 변제 비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변제 비율이 정해지면 성정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대금을 납입한다.

이스타항공은 성정 인수대금 1100억 원을 공익채권 변제와 조세 채권, 퇴직금 충당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채권 확정 과정 중 채권 신고인이 채권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가 변제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 제출이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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