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체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1100억 원에 인수했다.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7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무산된 이후 약 1년 만이다.
24일 성정과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김유상ㆍ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형동훈 성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ㆍ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대금은 약 1100억 원이다. 성정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스타항공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성정은 110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유상증자 시행에 맞춰 잔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투자 계약서에는 이스타항공 직원의 고용을 5년간 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자 복직은 추후 경영 상황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며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수대금 1100억 원은 부채 상환에 쓰인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 원대로 추산된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약 1850억 원이다.
성정은 충청도 부여에 본사를 두고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고 있다. 성정의 지난해 매출은 59억 원, 영업이익은 5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315억 원이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07년 10월 전북 군산을 본점으로 설립했다. 2019년부터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M&A를 추진해왔으며 제주항공의 인수가 결정됐으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7월 인수가 무산됐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올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2월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