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구와도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메트로폴리탄이 위임하는 법률자문을 맡게 됐지만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2억2000만 원은 법률자문료로서 아직 정식 형사사건이 되지 않은 수임료의 성격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원심에서 모두 거론됐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