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에게 데이트를 강요하고 지속적인 성희롱을 한 감사원 직원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감사원 공무원 A 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부하 여직원에게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거나 이성 관계 같은 사생활에 대해 추궁하는 등 상습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출장 업무를 종료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데이트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는 2019년 10월 A 씨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등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친근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본의와 다르게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지 상사의 지위에서 위력으로 억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피해자의 외모와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관찰, 평가하고 자신의 사적 영역을 내보여 관심을 유도하는 등 대화 당시 상황과 맥락을 보면 직장 동료 사이에 이뤄지는 일상적 대화나 업무상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송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상급자의 지위에 있고,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기혼 남성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적 언동을 했다”면서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