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은 12일 법원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허용을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조산업이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간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 등 신청인들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대리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의 열람 및 사진촬영, USB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한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액주주들은 사조산업 주가가 오너리스크로 저평가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는 지난달 10일 주주명부를 열람하겠다고 했으나 회사가 응답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