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보다 더 센 ‘람다 변이’ 29개국서 확산…“중국산 백신 접종 지역 중심”

입력 2021-07-13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미 중심으로 확산...“치명률 9.3%에 달해”
“중국산 백신 의존도 높았던 지역 중심으로 확산”

▲페루 북동부 이키토스의 샌 후안 바티스타 묘지의 한 직원이 3월 사망자 무덤을 위해 땅을 파고 있다. 이키토스/AP뉴시스
▲페루 북동부 이키토스의 샌 후안 바티스타 묘지의 한 직원이 3월 사망자 무덤을 위해 땅을 파고 있다. 이키토스/AP뉴시스

페루에서 처음 보고된 이른바 ‘람다(lambda·C.37)’ 변이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델타 변이의 영향력을 능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직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우려 변이’에 속하진 않지만, 치사율이 높아 파급력이 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 현지언론 힌두스탄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현지 한 내과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델타는 골칫거리고 델타 플러스는 드문 변이인데, 진짜 걱정되는 건 람다 변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포브스는 존스홉킨스 데이터를 인용해 람다 변이가 지난 3월부터 페루에서 발생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지난 9일 기준 페루의 확진자는 모두 207만4186명이었는데 이 중 19만3909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9.3%에 달한다. 인구 10만 명 당 596.45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셈이다.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치사율이라고 포브스는 지적했다.

지난달 15일에 공개된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람다 변이는 칠레,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등 남미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 최소 29개 국가로 확산했다.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525건 △독일 87건 △스페인 43건 △이스라엘 19건 △프랑스 13건 △영국 6건 △이탈리아 5건, △캐나다 3건 등에서도 보고됐다.

WHO는 람다 변이가 다른 변이와 어떻게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람다 변이는 지난달 14일 WHO로부터 ‘관심 변이’로 등록됐다. 전염성, 질병 중증도, 면역 회피, 진단 또는 치료 회피 등 바이러스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거나 알려진 유전적인 변화가 있고 확산하는 바이러스라는 의미다.

WHO가 람다 변이를 주시하고 나선 이유는 전파력과 백신 저항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WHO는 “람다의 경우 ‘표현형’ 반응으로 의심되는 변이 형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전염성을 높이거나 항체 중화 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남미에서는 람다 변이의 ‘백신 회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칠레는 인구 58.1%가 백신 접종을 마쳤음에도 계속된 확산세로 장기간 봉쇄를 지속했는데, 칠레 전체 확진자 중 3분의 1이 람다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미 지역이 중국산 백신을 중심으로 접종 프로그램에 속도를 냈다는 점에서 중국산 백신 효과와 관련해 ‘물백신’ 논란이 일고 있다고 CNBC는 지적했다. CNBC에 따르면 페루를 비롯해 브라질과 칠레 모두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인 시노팜과 시노백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했다. 서구권에서 주로 접종되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아직 정확히 확인된 것은 없다. CNBC는 “람다 변이에 대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27,000
    • -1.1%
    • 이더리움
    • 4,514,000
    • -6.74%
    • 비트코인 캐시
    • 588,000
    • -9.95%
    • 리플
    • 942
    • -1.46%
    • 솔라나
    • 295,200
    • -5.45%
    • 에이다
    • 759
    • -14.43%
    • 이오스
    • 768
    • -7.69%
    • 트론
    • 251
    • +4.58%
    • 스텔라루멘
    • 176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12.22%
    • 체인링크
    • 19,060
    • -11.14%
    • 샌드박스
    • 396
    • -1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