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미취업청년에 50만원 지원

입력 2021-07-05 11: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동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강동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19~34세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취업자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대상인 자, 고용노동부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 강동구 코로나19 실직아르바이트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30일 오후 6시까지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로 인해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장려금 지원이 정부의 재난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할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99,000
    • +4.23%
    • 이더리움
    • 4,599,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17,000
    • +0.33%
    • 리플
    • 993
    • +3.65%
    • 솔라나
    • 301,300
    • -0.13%
    • 에이다
    • 827
    • +1.72%
    • 이오스
    • 786
    • +0.51%
    • 트론
    • 253
    • -0.39%
    • 스텔라루멘
    • 182
    • +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100
    • +5.19%
    • 체인링크
    • 19,730
    • -0.85%
    • 샌드박스
    • 415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