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은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로 무상급식을 꼽았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무상급식 조례’가 2054표(14.3%)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 12월 시의회는 ‘친환경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해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입 10년이 넘은 올해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중이다.
2위는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 2004표, 14%)가 선정됐다.
이 조례는 2019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조례다.
3위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동권 조례, 1,679표, 11.7%)’가 차지했다.
4위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며 건강까지 동시에 챙기는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 조례, 1,664, 11.6%)’로 나타났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이번 투표결과를 잘 살펴보면 시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입법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선정 시민투표는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528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