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팔릴까...'고덕 아르테온' 보류지 네 번째 매각 도전

입력 2021-06-30 10:57 수정 2021-06-30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에 들어선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가 네 번째 보류지 매각을 진행 중이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에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에 들어선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가 네 번째 보류지 매각을 진행 중이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에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에 들어선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보류지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벌써 올해만 네 번째 보류지 매각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옛 고덕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지난해 초 입주한 고덕 아르테온(4066가구)은 30일까지 보류지 두 채 매각을 진행한다. 전용면적 84㎡형과 114㎡형으로 최저 입찰가격은 각각 15억 원, 20억 원이다.

고덕 아르테온 재건축 조합이 보류지 매각에 나선 건 올해만 벌써 네 번째다. 지난 2월 전용 84㎡형과 114㎡형 총 4채를 시작으로 3월, 4월 잇따라 매각에 나섰지만 두 채는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용 84㎡형은 1차 매각 당시 낙찰은 됐지만 이번 보류지 매물로 재등장했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조합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분양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둔 물량을 말한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청약통장 없이도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그러나 보류지의 경우 동ㆍ호수가 정해져 있어 선택권이 사실상 없다. 입찰 시 1억 원의 보증금도 치러야 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보류지는 동과 층이 특정돼 원하는 매물을 선택할 수 없고,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없어 전액을 계약일부터 잔금 납부일까지 짧은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일동 A공인 측도 "전용면적 84㎡짜리 매물이 4차 매각에 다시 나온 건 잔금 이행을 못했기 때문으로 안다"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계약금)은 회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류지 매각시장 찬바람...시세보다 낮아지면 팔릴까

다만 고덕 아르테온의 보류지 매물은 현재 같은 단지 동일면적 시세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돼 있다. 조합이 가격을 낮춘게 아니라 지난 2월에서 이달까지 네 번의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매매시장의 호가가 높아지면서 보류지 물건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보류지 매물의 최저 입찰가격은 첫 매각 때와 동일하다. 반면 이 단지 전용 84㎡형 매매 시세는 16억~19억5000만 원선에 형성돼 있다. 전용 114㎡형도 21억~23억 원 선이다.

노원구 상계뉴타운 ‘노원센트럴 푸르지오’(상계4구역 재개발 아파트)는 최근 진행한 보류지 매각에서 전용 59㎡를 팔았다. 이 물건 역시 네 번의 매각 끝에 겨우 주인을 찾았다. 조합이 내건 최저 입찰가격은 9억3000만 원으로 단지 내 동일 면적 시세(9억7000~11억 원)보다 낮았다.

은평구 응암동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응암2구역 재개발 아파트)은 이달 진행한 2차 보류지 매각에서 전용 59~114㎡형 7가구를 내놨지만 모두 유찰됐다. 응암동 B공인 측은 "3차 매각에선 조합이 가격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94,000
    • +5.74%
    • 이더리움
    • 4,657,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1.56%
    • 리플
    • 997
    • +4.07%
    • 솔라나
    • 304,300
    • +1.98%
    • 에이다
    • 834
    • +3.09%
    • 이오스
    • 792
    • +1.8%
    • 트론
    • 255
    • +0%
    • 스텔라루멘
    • 185
    • +8.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00
    • +2.39%
    • 체인링크
    • 20,050
    • +1.31%
    • 샌드박스
    • 419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