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재판부의 조정 합의로 마무리됐다.
김 검사의 유족 소송대리인은 17일 "재판부가 3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족과 정부는 최근 법원의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사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을 담당하는 판사는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양측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국가와 대검찰청이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 소통과 존중의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결정했다. 또 김 검사를 비롯한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는 추모 공간을 대검 부지 등에 설치하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원고들의 요청을 참작하고 피고도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해 하급자에 대한 존중 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직 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와 대검이 최대한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통상적인 계산 방식과 기준에 따라 산정해 국가가 김 검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정했다. 국가의 책임 제한은 참작되지 않았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김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정안이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