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서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5년 5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수년간 지연됐다. 법원이 올해 3월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일본 기업들이 뒤늦게 국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소송이 재개됐다.
일본 기업들의 대리인은 지난달 진행된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으로 법리가 다 정리됐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춘식 씨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