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법원이 형사사건 양형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양형조사관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외부 전문가를 법원 양형조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9일까지 찬반 등 의견을 받는다.
양형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범행 동기와 성장과정, 재산 상태 등 각종 양형인자의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전문가다. 현재는 4ㆍ5급 법원공무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만 지정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복잡한 사건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면밀한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정인이를 사망하게 한 양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이를 방임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내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양부가 아동학대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본 행위(방임)를 사실상 범죄를 조력한 공동정범 형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해 심리학 등을 전공한 외부 전문가를 양형조사를 담당하는 법원조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