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향상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15일 일괄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총 114만 가구에 5208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6만 원 꼴이다.
국세청은 이날 1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208억 원의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한 근로 장려금의 심사 결과는 결정 통지서로 안내된다. 장려금 상담 센터나 자동 응답 시스템,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지급이 결정된 근로 장려금은 신청 가구가 신고한 계좌에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지급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72만 개(63.2%)로 가장 많다. 홑벌이 가구는 38만 개(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개(3.5%)다. 가구별 지급액은 단독 가구 2819억 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 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 원(5.4%)이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 근로 가구 68만 개(59.6%), 상용 근로 가구 46만 개(40.4%)다. 일용 근로 가구가 22만 개(19.2%포인트) 많다.
이번 근로 장려금은 '반기 지급 제도'를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된다. 지난해 9월, 올해 3월 신청한 가구다. 이 중 지난 2019년 귀속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 가구 2000만 원·홑벌이 3000만 원·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고, 같은 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