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오늘(15일) 일괄 지급…114만 가구에 평균 46만 원씩

입력 2021-06-15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이날 1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208억 원의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세청은 이날 1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208억 원의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향상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15일 일괄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총 114만 가구에 5208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6만 원 꼴이다.

국세청은 이날 1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208억 원의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한 근로 장려금의 심사 결과는 결정 통지서로 안내된다. 장려금 상담 센터나 자동 응답 시스템,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지급이 결정된 근로 장려금은 신청 가구가 신고한 계좌에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지급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72만 개(63.2%)로 가장 많다. 홑벌이 가구는 38만 개(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개(3.5%)다. 가구별 지급액은 단독 가구 2819억 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 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 원(5.4%)이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 근로 가구 68만 개(59.6%), 상용 근로 가구 46만 개(40.4%)다. 일용 근로 가구가 22만 개(19.2%포인트) 많다.

이번 근로 장려금은 '반기 지급 제도'를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된다. 지난해 9월, 올해 3월 신청한 가구다. 이 중 지난 2019년 귀속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 가구 2000만 원·홑벌이 3000만 원·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고, 같은 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46,000
    • +0.16%
    • 이더리움
    • 4,497,000
    • -3.68%
    • 비트코인 캐시
    • 584,500
    • -5.73%
    • 리플
    • 951
    • +3.59%
    • 솔라나
    • 294,900
    • -1.93%
    • 에이다
    • 759
    • -8.77%
    • 이오스
    • 768
    • -2.66%
    • 트론
    • 249
    • -1.97%
    • 스텔라루멘
    • 176
    • +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7.18%
    • 체인링크
    • 19,090
    • -5.45%
    • 샌드박스
    • 399
    • -6.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