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뉴스)
아이들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교사가 구속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유치원 특수반 교사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다니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의 급식 통에 모기 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파악된 피해 아동만 10명 이상이며 일부 아이들은 20분 넘게 코피를 흘리거나 두드러기와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교무실의 교사 컵이 사라지는 등 수상한 일이 잇따르자 유치원 측에서 CCTV를 확인하며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심리적으로 힘들었다”, “맹물을 넣은 것뿐”이라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에게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재물 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이날 정오께 영장 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