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영상 법정 서 공개…방청석 충격
이모 부부가 직접 촬영, 학대 상황 고스란히
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학대 행위가 담긴 동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조카에게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엽기적 학대 행위가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이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넘쳤다.
영상이 공개된 건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다.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검사는 이모 부부가 조카를 학대하면서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모 A 씨와 남편 B 씨가 1월 16일부터 피해자 C 양이 사망한 2월 8일까지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검찰이 공개한 첫 번째 동영상은 1월 16일 오후 4시께 촬영된 것으로, 어깨와 허벅지 부분에 새파랗게 멍이 든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하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튿날인 17일과 20일 불이 꺼진 거실에서 역시 알몸상태의 C 양에게 양손을 들고 벌을 서도록 했다. A 씨는 C양에게 "높게 안 올려"라고 말하며 질책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1월 20일 오후 1시 26분께 촬영한 동영상에는 이모 A씨가 C 양을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한 뒤 그 안에 있던 개의 대변을 먹도록 강요한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C 양에게 "입에 쏙"이라고 말하며 개의 대변을 먹으라고 지시했고, C 양이 대변을 입에 넣자 "장난해? 삼켜"라고 말했다.
시간이 갈수록 학대의 강도는 강해졌다.
1월 24일 동영상 속 알몸 상태의 C 양은 걷기가 불편한 것처럼 뒤뚱거리고, 욕실 안 비닐봉지를 정리하면서 허리를 숙이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하루 뒤 촬영한 사진에서 C 양은 두 눈을 아예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어 있었다.
검찰은 해당 사진을 두고 A 씨 부부가 C 양에게 폭력을 가한 결과로 보이나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망 당일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당시 C 양의 건강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C 양은 2월 8일 오전 9시 30분 양손을 드는 벌을 서는 과정에서 왼팔을 아예 들지 못했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A 씨가 "이모부 쪽으로 와 봐"라고 말하자 C 양이 힘겹게 방향을 트는 장면이 나왔다.
2분 뒤에는 C 양이 거실에서 몇 걸음을 떼지 못하고 반려견 집 울타리 쪽으로 넘어지는 모습도 포착됐다.
A 씨 부부는 이후 C 양을 욕실로 끌고 가 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물 고문을 하며 C 양을 숨지게 했다.
A 씨는 촬영 이유에 대해 "친모에게 보여주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 친모에게 전달한 동영상은 거의 없고, 사진만 일부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 감정인은 '동영상 마지막 부분의 C 양은 거의 죽을 만큼 구타를 당한 상황에서 물고문 행위를 몇 차례 당한 뒤 사망하는데, 이런 점에 미뤄보면 병원에 갔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소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방청석에서는 처음엔 나지막한 탄식과 흐느낌이 나오다가 영상이 공개될수록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이는 장면과 사망 직전 갖은 학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 모습이 공개되자 "아이고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탄성과 함께 큰 울음소리가 방청석에서 들렸다.
일부 방청객은 공판이 끝난 뒤 피고인들을 향해 "사형시켜라"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C 양 친모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친모 또한 방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합의 여부가 이모 부부의 양형에 고려되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숨진 C 양의 친부는 A 씨와 B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