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조수진 "보고쳬계 미작동…최초 신고 이후 84일 걸려"
김용민·유상범 "즉시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 했어야"
김종민 "전문성·공정성 갖춘 독립기구 반드시 필요"
여야 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해 일제히 "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제때 보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우선 의원들은 현 군대 시스템을 지적했다. 그동안 성폭력 종합근절대책, 성범죄 특별범죄 TF 운영, 군 성폭력 예방활동 실시 등을 이어왔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이처럼 여러차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폐쇄적 군대문화, 매뉴얼 이행 의지 및 숙지 부족 등으로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보고 체계' 미작동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단순사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는데 유선으로 따로 설명을 받았냐"고 묻자 서 장관은 "못받았다"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3월3일 최초 신고,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은 건 5월 25일, 84일 걸렸다"면서 "피해자가 80여일간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즉각 보고가 이뤄졌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군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 공간분리 조치를 취했냐"고 묻자 서 장관은 "사실상 안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간 외에 심리적 분리도 반드시 필요했는데, 가해자와 그의 아버지가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전혀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사의 일방적 폭력이자, 이른바 '권력형 성폭력'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회유, 협박만 반복되고 있다"며 "가해자 분리를 즉각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도 "이 사건은 국선변호인이 제대로 된 변호만 해줬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조사 받을 당시 동행도 안했다"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독립적 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문적 보호조치가 가능하고 조사를 위한 공정성 갖춘 독립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첫 얘기를 듣는 사람이 내부인이면 해결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