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하려다 불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74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의 취업에 대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취업제한'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3명의 취업제한 퇴직공직자에는 김영식 전 비서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비서관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7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재직 당시 광장에서 선임한 사건 1건을 처리한 사례가 뒤늦게 밝혀져 '취업제한 여부 확인'이 아닌 '취업승인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청와대 근무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취업제한은 퇴직 전 소속됐던 기관과 취업예정업체 간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관 간 업무관련성이 있더라도 별도의 취업승인 신청을 통해 심사대상자의 취업 승인 사유가 확인되면 취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