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손정민 양말, 강물 10m 지점 흙성분 유사"·'후배 성폭행 혐의' 로펌 변호사 사망 外

입력 2021-05-26 1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과수 "故손정민 양말, 강물 10m 지점 흙 성분 유사"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의 양말에서 발견된 토양 성분은 육지에서 강물 속으로 약 10m 떨어진 지점에서 채취한 흙 성분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토양 성분 비교 감정 결과를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토양 입자가 빛을 굴절하는 정도와 알루미늄·규소·칼륨 등의 원소 조성비가 표준편차 범위 안에서 유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강변의 흙이나 육지에서 약 5m 떨어진 지점의 토양 성분과는 '상이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손 씨 양말과 유사한 흙 성분이 확인된 지점은 손 씨 실종 당일 낚시를 하다가 "한 남성이 물속으로 수영하듯 걸어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일행이 남성의 입수 지점으로 지목한 곳과는 10m가량 편차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경찰은 목격 시간이 야간(오전 4시 40분께)인 점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손 씨가 친구 A 씨와 함께 머물던 돗자리 위치를 중심으로 총 7곳의 토양을 채취해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다만 국과수는 분석 결과가 수중 오염 등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며 수사에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손씨 양말에서 발견된 흙이 본인이 흙을 밟았을 때 묻은 것인지, 물에 떠다니던 것이 달라붙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결론을 내려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탑승장 인근에서 A 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습니다. 그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습니다.

'후배 성폭행 혐의' 로펌 변호사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

같은 로펌에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변호사가 사망했습니다.

2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변호사 A 씨는 이날 오전 4시 7분께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친지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를 발견했으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같은 로펌에 근무한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후배 변호사는 A 씨가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극단선택' 청주 여중생 사건…성폭행 혐의 의붓아버지 구속

지난 12일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이들 중 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 양의 친구 C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C 양의 부모는 지난 2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 양에 대한 A 씨의 학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께 B 양과 C 양이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사건이 외부로 알려져 A 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26일 오전 9시 현재 10만2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207,000
    • +3.29%
    • 이더리움
    • 4,383,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598,500
    • +0.84%
    • 리플
    • 802
    • -0.5%
    • 솔라나
    • 289,600
    • +1.44%
    • 에이다
    • 794
    • -0.5%
    • 이오스
    • 776
    • +6.74%
    • 트론
    • 230
    • +0.44%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950
    • -0.24%
    • 체인링크
    • 19,230
    • -3.95%
    • 샌드박스
    • 402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