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훈련 도중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씨는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 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다른 동료 선수가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자 주먹으로 쳐서 떨어지게 하는 장난을 쳤고, 이를 지켜본 임 씨가 이어서 A 씨에게 장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