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과 최저임금 심의 등 굵직한 변화를 앞두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여당과 만난 중소기업계는 보완 입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소상공인 업계도 야당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을 1일 개최했다. 지난달 초 송 대표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신(新) 경제 3불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써달라”며 “‘중소기업 하기 좋은 환경’, ‘기업할 맛 나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잘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약속한 만큼 (약속)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정부 지원도 연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도입, 온라인 플랫폼 등 굵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와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 △경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만성적 인력난 등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달란 요구도 나왔다. 현행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한시적으로 가능한 것을 50인 미만 기업, 기한 항구화 등으로 확대해달란 것이다. 노사가 합의하면 월ㆍ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거 사용 중인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건의도 나왔다. 시계업을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증가했지만, 불공정거래 피해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기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거래 사업자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수수료와 광고료 부과 기준에 있어 대ㆍ중소기업 간 차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중소기업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에 불리한 공공조달시장 제도(최저가 입찰, 부정당업자 제재 현실화 등)개선 등 총 10건의 현장 건의와 22건의 서면 건의를 이어갔다.
한편 중기ㆍ소상공인업계도 야당을 찾아 현장 애로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전통시장, 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 등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자금지원 확대 및 디지털화 지원 △전시장치 산업 피해보상 법제화 △공유숙박 제도화에 대한 재검토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및 양성 지원 등의 업종별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단 취지의 건의가 이어졌다.
서 부회장은 “전체 기업의 93.3%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관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해진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입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