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원 시신탈취' 전직 경찰 항소심 집행유예

입력 2021-05-27 15:40 수정 2021-05-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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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보계장 B 씨에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과 관련해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들의 민사 분쟁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편향된 이해로 직무권한을 행사하고 1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 씨는 2014년 5월 ‘노조장(葬)으로 치러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와 B 씨는 삼성 측의 요청을 받고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 씨 부친을 설득했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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