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송인서적에 파산 선고

입력 2021-05-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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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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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내 2위 도서 도매 업체 인터파크송인서적(이하 송인서적)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재판장 김창권 부장판사)는 최근 송인서적에 대한 파산 선고를 했다.

파산관재인은 정동현 변호사이며 채권자들은 다음 달 23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7월 21일 열린다.

송인서적은 1959년 송인서림으로 출발해 업계 2위의 출판 도매상으로 성장했다. 2017년 경영난을 겪다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인터파크에 인수됐다. 이후에도 적자가 계속돼 지난해 6월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채무가 130억 원에 달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송인서적은 지난달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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