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고검, 나경원 '지인 자녀 특혜채용' 항고 기각

입력 2021-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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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5-25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인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한 시민단체 항고가 최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최근 나 전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당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한 의혹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SOK는 2013년 11월 국제업무 분야 채용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A 씨 등을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SOK는 별도로 나 전 의원 지인의 자녀인 B 씨에게도 입사 지원 의사를 타진했다. 이후 SOK가 시행한 임원 면접에 A 씨가 불참했다. SOK 측은 A 씨가 대기업에 합격해 임원 면접 당일에 입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SOK는 B 씨를 채용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이 SOK 회장을 역임하며 지인의 자녀인 B 씨를 2013년 부정하게 채용했다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기소(각하)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개채용 절차 중 B 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병행한 것은 인정했다. 다만 채용공고문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B 씨의 채용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나 전 의원과 관련된 항고 사건 중 공소시효 문제로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했다. 시민단체가 올해 1월 항고한 나 전 의원 딸 입시비리 등 13건의 항고 사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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