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에 "민간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사업 추진 애로 해소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 등 3가지 측면에서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고시 사업 활성화 △노후·기존 인프라 개선 기준 마련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올해 일몰 종료되는 세제지원(부가세 영세율·취득세 감면) 연장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부대사업의 대상 사업 포괄주의 도입 등을 요구했다.
사업 추진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적격성 조사 지연 문제가 해소되도록 조사기관 추가 등 적격성 조사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제안사업 평가시 평가기관과 사업자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해 평가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실에 대한 주무관청 지원과 함께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제도 개선,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복 문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 강화,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주무관청의 전문성 강화, 기제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정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상수 건설협회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재정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민간자본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