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열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김필성 변호사와 서민 단국대 교수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증인ㆍ참고인 협상 합의가 결렬되자 20일 오후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주민 간사는 “수차례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협치의 정신을 살려 야당이 말한 참고인을 받아들여 청문회를 풍부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서민 교수와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제기했던 김필성 변호사를 채택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여당 요구로, 서 교수는 야당 요구라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증인ㆍ참고인 채택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여야가 원하는 참고인 중 1명씩 채택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종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24명 대부분이 ‘김학의 사건’ 관련”이라며 “이게 김학의 청문회냐, 김오수 청문회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방에 악용되는 선례를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법사위원은 “맹탕 청문회라는 비난을 피하려 협치의 외양을 갖추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편한 대로 취사선택한 것이고 일방적 국회 운영을 강행하는 독주가 재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