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입력 2021-05-12 0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4월 7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0차 공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월 7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0차 공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뉴시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 장 모(34) 씨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무단 공개한 유튜버가 피소됐다.

11일 정인이 양부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양부 안 모(36) 씨와 그의 부모는 장 씨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이 나간 9일 해당 유튜버를 경북 안동경찰서에 신고한 뒤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튜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안 씨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곧 해당 유튜버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유튜버가 피고인 간 비밀이 담긴 편지를 무단으로 가져가 외부에 공개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면서 “1년 이상의 징역이 나와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부모 측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양부 안 씨가 거주하고 있는 안 씨 부모의 집 우편함을 임의로 뒤져서 편지를 가져가 공개했다.

앞서 해당 유튜버는 실시간 방송에서 편지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해 함구하며 “제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혀 불법 행위 의혹을 받았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 장 모(34) 씨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보낸 ‘옥중 편지’ 내용. (출처=유튜브 제이tvc 캡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 장 모(34) 씨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보낸 ‘옥중 편지’ 내용. (출처=유튜브 제이tvc 캡처)

편지에서 장 씨는 안 씨에게 친딸 영어교육을 당부하며 “집에서는 영어, 밖에서는 자유롭게 해라. 진짜 이민을 가게 될지도 아직 모르고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이려나”라면서 “주식 정리도 잘했다. 신기한 게 어젯밤 뉴스에 딱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뉴스 나오던데”라는 언급도 있었다.

또 “탄원서가 많이 들어갔다는데 감사하다.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길 기도한다”면서 “내일 마지막 반성문을 제출할 것이다. 기도하면서 잘 쓰겠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들 부부의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 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 씨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안 씨는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재판장)는 오는 14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24,000
    • +4.57%
    • 이더리움
    • 4,637,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0.97%
    • 리플
    • 1,025
    • +5.24%
    • 솔라나
    • 308,700
    • +2.46%
    • 에이다
    • 833
    • +2.08%
    • 이오스
    • 791
    • +0.76%
    • 트론
    • 254
    • -0.78%
    • 스텔라루멘
    • 185
    • +4.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150
    • +5.7%
    • 체인링크
    • 19,870
    • -0.25%
    • 샌드박스
    • 416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