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1일 오전 8시 50분께 서울시교육청 1층 정문을 통해 출근하면서 “해직 교사나 해고 노동자의 복직은 시대적 과제”라며 “시대적 과제에 대해, 또 절차에 대해 공수처가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1월 21일 출범 이후 약 4개월여 만에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간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에는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며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전날에도 짧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