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기소 권한은 검찰이 가진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 검사 측이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검사 측은 지난달 19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았다가 수사 여건 미비를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접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규원 피고인은 공수처만 검사를 기소할 수 있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했을 때 처분권이 검찰로 넘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기면서도 기소권을 남겨둔다며 '유보부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법조계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 공수처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하려 만들어낸 법률 용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공소권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에 대해 "쟁점을 검토하고 있고, 늦기 전에 판단을 제시하겠다"며 "다만 곧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