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위해 출석하는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전현직 마포구의회 의장의 지역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의뢰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국민의힘 소속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필례 마포구의회 전 의장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조 의장은 의장 신분으로 마포 공덕시장 정비사업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방의원은 정비사업 인허가를 하는 구청으로부터 각종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어 관내 재개발 조합장을 맡을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이 전 의장 남편은 마포구청이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기 직전인 올해 1월 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노고산동 주택과 토지 지분을 분할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주민대책위를 대표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조 의장과 이 전 의장 측이 사전에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