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입력 2021-05-06 13: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년 3.7만 명에서 49% 늘어…국내·국외 주식 양도 손익 합해 신고
납부액 1000만 원 이상 분납 가능…"불성실 신고 혐의자 검증 철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자료제공=국세청)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자료제공=국세청)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이익을 남긴 경우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국내를 비롯해 해외 주식 거래가 늘어나면서 대상자는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6일 국세청은 6일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뒤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 주식·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5만5000명에게 양도세 납부 의무를 안내했다.

이번 대상은 부동산 2만 명, 국내 주식 2000명, 국외 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으로 전년 3만7000명 대비 49% 증가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국외주식의 경우 양도세 안내문 발송 기준을 지난해 매각 대금 2억 원 이상에서 양도소득(수익) 500만 원 이상으로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국내·국외 주식의 양도 손익을 합해 한꺼번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주식 양도 차손(차익)을 국외 주식 양도 차익(차손)에서 뺀(더한) 뒤 신고해도 된다. 국내·국외 주식에 각각 제공되던 기본 공제(250만 원)도 앞으로는 국내·국외를 합해 1회만 제공된다.

부동산도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만약 지난해 부동산을 2회 처분했다면 그때마다 양도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듬해 5월 양도세를 합산해 그에 따른 세율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양도세 확정 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발송했다. 해당 안내문은 이미지로 저장한 뒤 세무 대리인 등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하거나,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확정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전자 신고 시 예정 내역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간편하다. 양도세 확정 신고 관련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 세율이 2019년분 '20%'에서 올해분부터는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 시 25%'로 바뀜에 따라 국세청은 관련 확정 신고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양도세 납부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납부 기한 이후 최대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2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 초과분을, 2000만 원 초과 시 50%를 나눠 낼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납기를 최대 8월 31일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가짜로 신고하면 40%의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세를 내지 않으면 1일당 미납 세액의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문다.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 도움 자료를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철저히 검증해 엄중히 과세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 다운(Down) 등 거짓 계약서를 쓴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팔 경우에도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달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59,000
    • +7.77%
    • 이더리움
    • 4,640,000
    • +4.58%
    • 비트코인 캐시
    • 615,000
    • -0.73%
    • 리플
    • 829
    • -1.31%
    • 솔라나
    • 305,200
    • +4.34%
    • 에이다
    • 834
    • -1.3%
    • 이오스
    • 782
    • -5.1%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5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50
    • +1.25%
    • 체인링크
    • 20,440
    • +1.14%
    • 샌드박스
    • 416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