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부터 금호건설이 소유권을 가진 금호아시아나 브랜드 상표를 무상 사용한다고 28일 공시했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은 기업이미지에 'ㄱ' 모양의 빨간색 윙(날개) 마크를 사용하면서 대주주인 금호건설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에만 상표 사용료로 77억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건설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 무상 사용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계약 기간 중 해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