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해 시세 정보와 계약 내용, 건물 상태 등 구체적인 정보까지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진 변호사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앞두고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는 임대차 분쟁과 보증금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월세신고제가 제도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 내용은 충실히 하되 수집한 정보 공개 대상과 범위는 가능한 한 넓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다. 수도권과 광역시도의 보증금 6000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필수로 신고해야 한다.
참여연대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은 "현재 세입자들은 전·월세 집을 구할 때 그 지역의 시세 정보를 오로지 공인중개사나 임대차 관련 앱, 카페 등을 통해 접하고 있다"며 "신뢰할만한 공적인 정보가 거의 없다 보니 임대인의 요구나 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차 관련 공적인 정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임대차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차인들도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협상을 한다든가, 이른바 '깡통주택'을 피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