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입력 2021-04-15 06:00 수정 2021-04-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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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고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전세)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앞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을 위해 19일부터 5개 동 주민센터(대전시 서구 월평 1~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시범 운영한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며 "향후 신고된 계약 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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