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표된 유족 간 지분 정리… 향후 삼성 지배구조 어떻게?

입력 2021-04-28 15:45 수정 2021-04-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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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전자 지배력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정리 될 듯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 배분에 재계가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28일 이재용 부회장 등 이 회장 유족들이 각각 상속받게 되는 주식 비율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 회장의 주식 분할 방식은 삼성 계열사 주가 변동은 물론 지배구조를 좌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재용 부회장 수감에 협의 늦어진 듯

상속 규모만 18조 원을 넘는 역대급 규모인 데다,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돼 있어서 유족 사이에 분할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재판까지 겹치며 물리적으로 지분 정리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법정 구속되면서 유족들이 지분 분할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을 수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로 한 달가량 입원도 했다.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이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지분 분할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날 유족들을 대신해 "유족 간 주식 배분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조만간 지분 분할 내역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이달 30일까지 상속 재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유족간 지분 분할 합의가 안 된 경우 분할 비율을 추후 결정해 수정 신고할 수 있고 별도의 시한은 없다.

상속세 역시 '연대납세' 의무에 따라 유족 간 지분 비율이 사전에 결정되지 않더라도 유족 중 누구든지 상속세 총액만 기일내에 납부하면 된다. 지분 분할이 안 됐더라도 세금 납부에 문제는 없다는 얘기다.

지분 배분 내용은 조만간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사 공시를 통해 공개될 수 있다.

이 회장 지분 상속으로 대주주 지분 변동이 생긴 삼성 계열사는 그 내용을 분할 합의 후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다만 이 또한 별도의 시한은 없어 합의가 장기간 걸려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 가능성 높아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이다.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삼성 지배구조는 크게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그룹을 이끄는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삼성전자(0.7%), 삼성생명(0.06%) 보유 지분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을 이 부회장에게 넘기고 삼성생명 지분을 가족 4명이 나눠 갖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 회장의 상속인인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는 시나리오도 있다.

민법 규정을 따르면 홍 전 관장이 상속 재산의 3분의 1을, 이 부회장 등 자녀 3명이 나머지 3분의 2를 균분해 나눠 갖게 된다.

삼성은 그간 이 부회장 중심으로 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해도 이 부회장의 지배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삼성전자 지분 상속세만 수조 원에 달해 당장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이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또 재계에선 향후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등 주요 지배구조와 무관한 삼성SDS 주식 매각 가능성을 제기한다.

삼성SDS 지분은 삼성 일가에서 이건희 회장분 0.01%를 빼고도 이재용 부회장이 9.2%,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3.9%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지배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삼성생명 등 다른 주식을 일부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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