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한다. 유인을 높여 적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이 27일 20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조심협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적발과 제재 프로세스에서 신고제도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식 관련 SNS·동영상 플랫폼 등 투자자들이 모이는 새로운 채널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이를 감추고 인터넷카페·SNS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방식이 있다.
금융당국은 "채널 수는 많고 당국 인력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채널 참가자 신고'는 보다 효과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발 및 조치로 이어진 신고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조치(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가 연간 2~5건 수준으로 많지 않았다. 또, 관련 규정에 따른 포상금 산정 방식도 비교적 엄격해 포상금 지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 하고, 규정개정 전이라도 최근 이슈가 된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신고정보를 집중해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를 구축·운영한다.
한편 현재 거래소 심리 20건(3월 신규착수 14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15건(3월 신규착수 12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는 14명,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6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 조치를 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사진, 스마트폰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인 조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주가가 상승·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한다든지, 풍문만을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심리·조사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신고를 통해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실제 적발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가 낮으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급대상에 선정되더라도 높은 포상금이 산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