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주식시장에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오너가와 기업 고위 임원진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다.
1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는 총 145건이었다.
특히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관여한 사건은 77건으로 3대 불공정행위 조치 건수의 71%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부정거래 행위로 조치된 사건은 109건(75.2%)으로 집계됐다. 부정거래 44건(30.3%), 시세조작 33건(22.8%), 미공개 정보 32건(22.1%) 순이었다.
2019년 2413억 원이던 내부자 부당이득은 2020년 8월까지 3133억 원으로 늘었다. 내부자들이 불공정거래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막대하지만, 이들의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속노조 등은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최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해 3월 12~27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약 32억6000만 원 어치·기준가 17만 원) 상당의 포스코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한다.
또 현대자동차 임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한국거래소가 심의를 진행 중이다. 1월 현대차와 애플과의 협력 논의 보도가 나온 이후 현대차 주가가 급상승했으나, 한달 만에 협력 중단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락해 현대차 5개사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3조5000억 원 증발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전무·상무 등 임원 12명이 주식을 팔았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자본시장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이익취득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상명대학교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면서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정보전달이 광범위하고 신속해져 2차 이상의 미공개정보 수령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무자본 M&A유형의 부정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 돈을 한푼도 넣지 않고 빌린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차익을 실현하는 불공정거래의 부정거래 유형을 말한다.
부정거래는 허위공시뿐만 아니라 증권방송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주식카페에서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 내용 글을 게시하는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를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를 올리기 위한 부정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은 허위공시나 가짜뉴스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방법”이라며 “투자자들은 추격매수에 나서지 말고 공시나 언론보도를 교차해서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