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위장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달 20일 도입된다.
공정위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0일 시행되는 조사공문의 의무적 교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보다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했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일명 위장계열사)처럼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위장계열사 누락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업체에 조사공문을 교부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에는 보관조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개정안은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 기간, 조사대상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의 제출 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도 구체화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에 대해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피심인), 신고인, 당사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로 정했다.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도 구체화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 직권인지사건의 경우는 ‘처분·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부당지원행위가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용된다. 4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해당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