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스토킹 범죄 중 대부분이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돼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4515건으로 집계됐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1444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864건) △대구경찰청(302건) △인천경찰청(298건) △경기북부경찰청(244건) △대전경찰청(217건) △부산경찰청(206건) 순이었다.
경찰이 스토킹 관련 신고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접수 건수는 2772건이다. 2019년에는 5468건, 지난해에는 451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신고 건수 중 관련 법(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건수는 통고처분 338건, 즉결심판 150건 등 총 488건에 그쳤다.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시 가해자는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
전체 사건의 89.2%에 해당하는 4027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주거침입이나 폭행·협박 혐의로 입건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구두로 주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소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 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정부는 스토킹 관련 범죄가 점차 증가하자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가벼운 처벌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오는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을 시행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행위는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박 의원은 “스토킹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정신적·물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경찰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