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준호 LX그룹, 다음 주 공식 출범… 향후 과제는?

입력 2021-04-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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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웍스, LGD서 벗어나 고객 다변화 절실
LG하우시스, 車소재·산업용 필름 사업 부진 극복
LG상사, 신사업인 건강관리 및 친환경 분야 정착
LX 사명 논란도 골칫거리

▲LX홀딩스로 분리되는 계열사(LG상사,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 실적 현황 (이투데이 DB)
▲LX홀딩스로 분리되는 계열사(LG상사,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 실적 현황 (이투데이 DB)

LG그룹에서 분리되는 구본준 고문의 신설 지주사 ㈜LX홀딩스가 다음 주 출범하는 가운데, 주요 계열사의 향후 사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내달 1일 LX그룹 공식 출범을 앞두고 LX홀딩스 및 각 계열사 주요 경영진들은 향후 사업 방향 설정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당장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LG그룹 울타리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고객사 다변화와 미래 먹거리 발굴 등 해야 할 일이 쌓였다.

신설 지주는 △LG상사와 △실리콘웍스 △LG하우시스 △LG MMA 등 4개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린다. △LG상사 산하의 판토스는 손회사가 된다.

▲LG가 특허등록한 LX세미콘 상표. 구본준 고문 신설지주로 이동하는 반도체 계열사 '실리콘웍스'의 새로운 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특허청)
▲LG가 특허등록한 LX세미콘 상표. 구본준 고문 신설지주로 이동하는 반도체 계열사 '실리콘웍스'의 새로운 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특허청)

먼저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실리콘웍스는 향후 신사업 확장이 전망된다. 이미 실리콘웍스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구본준의 전략통’으로 알려진 노진서 LG전자 부사장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신규선임하는 등 LX의 주요 계열사로 자리매김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배구조 개편 이후 MCU(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와 PMIC(전력관리반도체) 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와 2차전지용 반도체 시장으로의 저변 확대도 예상된다"고 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실리콘웍스의 사업 확대는 LX그룹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다만 실리콘웍스는 여전히 LG그룹 내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상태다. 지난해 최대 매출을 올린 실리콘웍스의 LG디스플레이 매출 의존도는 74%다. 최근 들어 비중이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선 고객선 확장이 절실하다.

LG하우시스의 우선 과제는 건축자재 다음으로 비중이 큰 자동차 소재ㆍ산업용 필름 사업부문의 지속된 부진을 해결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자동차소재ㆍ산업용필름 부문의 영업손실 규모는 약 760억 원이다.

LG하우시스는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추진하며 변화에 나설 방침이다.

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는 지난달 주총에서 "신설 지주회사로 편입을 앞두고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려 한다"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LG그룹이 출원한 'LX 글로벌' 상표. LG상사의 새 이름이 될 전망이다. (사진출처=한국특허정보원 캡처)
▲LG그룹이 출원한 'LX 글로벌' 상표. LG상사의 새 이름이 될 전망이다. (사진출처=한국특허정보원 캡처)

주력 계열사인 LG상사는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말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에 친환경과 디지털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LG상사가 사업목적을 추가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한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윤춘성 LG상사 대표는 "보건ㆍ위생 분야 등 신규 사업 진입을 통해 전년보다 개선된 실적을 기록했다"며 " 2차전지, 헬스케어, 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X' 사명을 둘러싼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 14일 LX를 영문 표기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L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LG 관계자는 "이 문제는 법률에 따라 현재 특허청에 상표 출원 후 등록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겹치는 사업활동이 없어 사업을 방해할 소지가 없는데 공정위에 신고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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