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1년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다.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을 포함해 총 50.27㎢로 확대됐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에 더해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이번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는 총 54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