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입력 2021-04-20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 번째 반성문 제출
檢 “남편 알았을 것” 최대 형량 징역 7년6개월 구형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 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 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모 장 모(34) 씨가 결심 공판이 열렸던 날,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20일 뉴시스는 정인이 양모 장 씨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장 씨는 첫 공판이 열리기 전인 1월 11일과 8번째 공판이 열린 3월 17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장 씨는 세 번째 반성문에서 남편 안 모(36) 씨가 정인이에 대한 자신의 학대 행위를 몰랐다는 주장과 함께 ‘남편한테 아이를 못 보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해 당신까지 처벌받게 해 너무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양부 안 씨가 아내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았다고 보고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안 씨에게도 징역 7년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부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을 토대로 평소 장 씨가 아이들에게 폭력적이었다는 걸 안 씨가 알았을 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안 씨는 검사가 공소장에서 언급하듯이 아내 눈치만 보는 남편이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장 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 육아로 스트레스받는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학대해서 다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격리시켰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 씨가 (정인이 몸에 생긴) 멍에 대해 갖은 핑계를 대며 숨겼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부 안 씨에 대한 구형량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안 씨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양부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들 혐의는 모두 최대 형량이 5년이다. 안 씨는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된 경합범인데, 이럴 때 최대 형량은 가장 중한 죄의 1.5배 가중해 선고한다. 결국 검찰은 안 씨에게도 5년형의 1.5배를 한 최고 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41,000
    • +0.44%
    • 이더리움
    • 4,508,000
    • -3.55%
    • 비트코인 캐시
    • 587,500
    • -5.09%
    • 리플
    • 959
    • +4.47%
    • 솔라나
    • 295,400
    • -1.76%
    • 에이다
    • 765
    • -8.05%
    • 이오스
    • 771
    • -1.78%
    • 트론
    • 250
    • -0.79%
    • 스텔라루멘
    • 179
    • +5.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50
    • -6.47%
    • 체인링크
    • 19,180
    • -5.19%
    • 샌드박스
    • 399
    • -5.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