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발표를 앞두고 주파수 신청부터 기술 지원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이뤄지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통신 수요 기업들의 편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는 이달 6일 ‘5G 특화망 주파수 활용 기반 구축 검토’를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5G 특화망 신규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방안 등이 논의됐다. KCA는 전략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5G 특화망이 제대로 공급 지원돼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KCA는 온라인으로 이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주파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가용 주파수 DB 및 정보 공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CA 관계자는 “이용관리 시스템을 단순히 주파수 신청의 창구로만 쓰는 게 아니고, 할당부터 기술 지원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신규 사업으로서 ‘흥행’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KCA는 향후 학교, 전시회장, 공공기관 등도 5G 특화망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큰 그림도 그리고 있다.
그간 5G 망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통사만 운영할 수 있었다. 5G 특화망 정책은 비통신 기업에도 주파수를 열겠다는 것이다. 사전 수요조사에서 삼성전자, 네이버, 세종텔레콤 등 20여 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1월 발표했고, 3월 안에 주파수 공급 방안을 밝힌다고 공언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로컬) 5G 사업자도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28㎓, 600㎒ 폭) △시장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주파수 할당은 서면으로 신청한 뒤 경매 절차에 돌입한다.
KCA 관계자는 “이통사의 주파수 할당과 달리 특화망 대역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적정성을 검토하고, 처리도 온라인에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해도 건물이나 토지의 특성 등을 봐야 해 실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화망 도입에 이 같은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는 5G 특화망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우려도 큰 탓이다. 비통신 기업이 무선망을 구축할 때 예상되는 우려는 △기술력 △간섭 관리 △주파수 이용의 전문성 부족 등이다.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도입 지연 등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KCA는 이동통신사와 협력하거나 일본처럼 부품, 장비 등 제조업체들이 망 구축 운영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방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통신사 관계자도 “망을 깔아본 경험이 없는 비통신기업을 통신사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발표는 3월 예정이었으나 여러 사례를 고려하면서 지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과 관련해 △도시와 외곽 구분 △한 건물에서 복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등 변수들을 살피고 있다.
여기에 서브6 대역(6㎓ 이하) 대역을 특화망으로 쓰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제공키로 한 28㎓ 대역 이외에 6㎓ 이하 대역을 특화망으로 쓰는 방안도 주파수 공급 방안에 담길지 주목된다. 앞서 네이버는 28㎓ 대역 외에 서브6 대역을 특화망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많이 늦지 않은 시점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