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빈집이나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신청 마감일인 30일 전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빈집이나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도 체결한 상태여야 한다.
총예산은 50억 원으로 500곳을 선정해 한 곳당 15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지원된다. 1개 농가당 2곳까지 지원할 수 있다. 사업비는 시설조성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사고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장치, 잠금장치 및 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상담사와 통역사가 지원시설에 입주한 외국인 근로자를 방문해 법률, 근로 및 생활 전반에 필요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설명회를 이달 중으로 개최해 사업목적,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등을 안내한다"며 "상담관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담관리 안내사항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가하고, 내년부터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아예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