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추진

입력 2021-04-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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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국도 46호선 회전교차로 인근 부지에 있는 건설폐기물. (뉴시스)
▲2016년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국도 46호선 회전교차로 인근 부지에 있는 건설폐기물. (뉴시스)

서울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분별해체,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뜻한다. 서울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증가 추세다. 2010년 2만5472톤/일이던 건설폐기물은 2014년 2만5525톤/일, 2019년 3만5493톤/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분별해체'를 의무 시행할 방침이다. 분별해체 제도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분별해체 적용 대상은 국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체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이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 해체해 배출하도록 의무화 한다.

분별해체 제도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차단해 콘크리트 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와 소각ㆍ매립 최소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외에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민간에 대해 순환골재 사용비율을 의무화해 재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분별해체와 순환골재 의무 사용 제도 시행으로 건설폐기물 감축이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공공에서 제도 이행에 내실 있게 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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